소방용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해 주는 중요한 기기로서 개개제품의 품질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검정전문기관인 우리 기술원에 책임검정을 위탁 하였습니다. 따라서 『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은 우리 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득한 다음 제품검사를 받은 후 판매 또는 사용하여야 합니다.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모델을 결정하는 검사로서 신청된 소방용품의 형상, 구조, 재질, 성분 및 성능이 형식승인기준(소방청 고시)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형식시험과 신청자가 보유한 시험시설이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시설심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을 승인합니다.
법적근거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
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~ 제14조
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8조 ~ 제17조
대상품목
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
| 분류 | 대상기기 |
|---|---|
| 소화기류 | 소화기,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,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, 가스자동소화장치, 분말자동소화장치,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, 자동확산소화기, 에어로졸식소화용구, 투척용소화용구, 소화약제, 가스관선택밸브 |
| 경보기류 | 유도등, 비상조명등, 누전경보기, 가스누설경보기, 발신기, 수신기, 중계기, 감지기, 경종 |
| 기계류 | 피난사다리, 구조대, 완강기(간이,지지대포함), 유수제어밸브, 스프링클러헤드, 기동용수압개폐장치, 소방호스, 관창, 공기호흡기(충전기포함), 소화전 |
| 방염류 | 방염제 |




